제목 | 2020년도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1차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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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참여기업접수용) | ||||||||||||||||||||||||||||||||||||
공고명 | 2020년도 1차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채용, 신진) 공고 | ||||||||||||||||||||||||||||||||||||
시행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연락처 | 02-3460-9082 | ||||||||||||||||||||||||||||||||||
시작일자 | 2020-03-02 | 종료일자 | 2020-03-13 | ||||||||||||||||||||||||||||||||||
첨부파일 |
[공고문]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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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예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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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과제신청) |
[서식2]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계획서(PART2)_신진+연구인력+채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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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업 문의처: 02-3460-9130, 9082, 9171, 9090, 912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0-102호
2020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통합 공고
이공계 연구인력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자,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에 신진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난을 완화하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신청자격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2015년 학위취득자부터 2020년 학위 취득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명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②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하는 최소연봉이며, 기준연봉을 초과해서 계약해도 가능 * 정부지원금 : 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 * [서식1]사업계획서 part1은 온라인 접수 완료시 자동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첨부파일[FAQ 및 참고]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