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창닫기제목 | 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 ||||||||||||||||||||||
---|---|---|---|---|---|---|---|---|---|---|---|---|---|---|---|---|---|---|---|---|---|---|---|
연락처 | 042-388-0324 | 등록일 | 2021-03-22 |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169호 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하여「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망 기술을 발굴·보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도모 □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
□ 사업규모 : 총 4,350백만원
*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신청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단,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ㅇ 정부 R&D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지원 R&D 완료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ㅇ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 사업화 권리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여야 함
□ 지원내용 ㅇ (사업화 지원)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ㅇ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기술의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 R&D 지원 ㅇ (기술이전)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에 등록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보호 추진
□ (신청기간) 2021. 3. 17(수) ~ 2021. 4. 1(목) 18:00
□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에서 신청 ㅇ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 → 기타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한 신청서 및 기타서류 온라인으로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기타서류)는 PDF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요망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
첨부파일 1 |
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공고_제2021-169호_최종.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