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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
제목  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연락처  042-388-0324 등록일  2021-03-22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169

 

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하여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3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망 기술을 발굴·보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도모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

 

사업규모 : 4,350백만원

구 분

지원 수

최대 지원금액

정부지원 비율

사업화 진단심사

80개사 내외

-

-

사업화 지원

32개사

8,000만원

75%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20개사

10,000만원

90%

기술이전 지원

사업화 진단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

-

-

*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신청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정부 R&D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지원 R&D 완료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 보유한 기업

 - 사업화 권리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여야 함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기술의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 R&D 지원

(기술이전)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 등록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보호 추진

 

(공고기간) 2021. 3. 12() ~ 2021. 4. 1() 18:00

 

(신청기간) 2021. 3. 17() ~ 2021. 4. 1() 18:00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페이지에서 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지원사업 기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한 신청서 및 기타서류 온라인으로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기타서류)PDF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요망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첨부파일 리스트
첨부파일 1

 2021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공고_제2021-169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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