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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넥트밸류의 양용훈입니다.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작성 중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입니다.
1.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
위 표현과 관련해서...
만약 25,000,000원이 해당 인건비라면, 이 인건비는 현금란에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현물란에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현물란에 작성을 한다면 저희 회사에서 원칙적으로 납부해야하는 현금은 전혀 없이 현물만 총 50,000,000원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2. 2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 중
2. 인건비 계상내역
2.1 인건비 구성내역(현금계상비율 적용사업의 경우만 작성)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현금계상비율 적용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3. 2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 중
2.2 신규 청년인력 채용관련의 해당 란에 사람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규 청년 인력으로 예상되는 모든 사람을 작성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의무 고용인원에 해당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4. 2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 중
2.3 의무 고용인원을 제외한 추가채용 신규 청년인력 현황에 사람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민간부담 현금 대체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여기에는 민간부담 현금 대체인력에 해당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의무 고용인원을 제외한 모든 신규 청년 인력을 작성하면 되는지요?
앞선 3번 질문과 4번 질문의 총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이기에 의무 고용인원이 있다는 것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 A, B, C, D라는 4명의 신규 청년인력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2.2에는 의무고용인원 A라는 사람만을 작성하고,
2.3에는 민간부담 현금 대체인력 B라는 사람만을 작성한다면,
실제 추가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 C, D는 어떤 칸에 채워넣는 것이 맞는지요?
5. 신규인력에 대한 정의
본 사업이 공고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전까지는 신규인력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 경우라면, 당연히 올해 2020년에 채용된 사람은 신규인력에 해당되지만,
내년 2021년에도 동일하게 회사에 다닌다면 이 사람은 2021년 소요명세서란에 신규인력으로 해당되나요?
아니면 1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있기에 기존인력으로 변경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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