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연구시설·장비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
등록자 | 공병* | 공개/비공개 | 공개 |
문의유형 | 지원과제문의 | 처리상황 |
![]()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9호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대응형 과제’ 제1차 시행계획 공고 문 22페이지의 연구시설·장비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이라고 되어 있는데 IT솔루션 R&D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 빔프로젝트도 연구시설·장비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정현우 | 담당부서 | RnD기획실 |
---|---|---|---|
연락처 | 042-388-0326 | 등록일 | 2020-02-07 |
답변처리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현우 주임연구원입니다. - 일반적으로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범용성 장비는 사업비 계상이 불가하며 사업비 정산 시에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과제 진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비로 계상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은 범용성 장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협약계약서에 반영된 후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사업비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 범용정 장비 : 사무용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 * 범용성 S/W : O/S(WINDOWS 등), Office 프로그램(엑셀, PPT, 한글 등), 바이러스 백신 등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042-388-0326으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