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수당 및 의무고용 | ||
---|---|---|---|
등록자 | BAN YONG J* | 공개/비공개 | 공개 |
문의유형 | 관리기관문의 | 처리상황 |
![]() |
내용 |
구매조건부(헤외수요처) 개발 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연구수당 : 중소(벤쳐)기업 영리가관입니다. 연구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2018년까지도 비영리 기관만 지급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번엔 빠져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 과제기간은 1년이고 정부지원금은 2.5억원입니다. 청년인력 의무고용 인원은 없지만 청년인력을 1명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엑을 민간부담 현물로 대체 가능한가요? 대체 가능한다면 사업비 소요명세서에서 민간부담금 부분을 어떻게 작성해냐 하는지요? 채용 예정인 경우라면 언제까지 채용을 해야 현물로 대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생긴 부분이라 작성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담당자 | 차인호 | 담당부서 | 사업총괄관리실 |
---|---|---|---|
연락처 | 042-388-0114 | 등록일 | 2019-03-04 |
답변처리 |
안녕하세요 구매조건부 담당자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지침변경으로 영리기관도 연구수당은 책정이 가능하십니다 2. 해당 부분은 선정후 협약시 현물로 대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청시에는 공고문에 나와있듯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을 하신 후 추후 선정시 일괄적으로 조정이 됨을 안내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