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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비 비용지출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해당 전문가 활용비는 바우처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앞서 문의드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인트 과제의 경우,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으로만 전문가 활용비 송금이 되기 때문에 개인 지급이 되지 않는다."
(문의처 : 1357 콜센터, 창업기술평가실 창업성장 평가관리 담당자)
일반적 국가R&D에서 전문가 자문비를 지급기관에서 원천세를 제외하고 전문가 개인계좌로 지급하고
계좌이체증빙과, 자문계약서, 자문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전문기관별로 운영중인 연구비 관리시스템 상에서도 해당 절차를 준수합니다. ex)RCMS,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비관리시스템 등)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닐경우, 민간업체는 지급이 가능하지만 공공기관 및 정부출원연 소속 전문가 활용시에 회계절차(전표처리 등)를 위한 사전 공공기관 및 정부출원연간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협약 및 MOU 체결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와같은 사전절차에서도 해당 전문가는 전담할수 있도록하는 일정 직책을 필요로 합니다. 일련의 과정은 민간의 작은 소기업에서 진행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더욱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공고문 붙임 2의 바우처 지원범위 및 사용방법"에 위탁연구기관 범위를 설정하고, 주로 해당 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원 소속 전문관으로 한정시킨 상태에서 소속기관으로만 지급하도록 해놓은 것은 현실적 활용처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문의드리는 부분은,
1. 시스템상의 개인 이체기능 미비에 따른 문제점인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
내부규정상에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 바우처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상의 연구개발비 지급방법과 관련된 규정이 별로도
보유중이라서 이체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규정을 전달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의드리고 처리하고자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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