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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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위탁과제의 학생인건비 감액 및 내부인건비 증액 관련
등록자 권인* 공개/비공개 공개
문의유형 지원과제문의 처리상황 민원접수
내용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위탁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위탁기관입니다.

과제 참여 학생연구원의 졸업 및 그 학생연구원의 산학협력단 내부연구원 계약으로 과제를 계속 연결하여 수행할 예정이며, 학생인건비를 감액하고 내부인건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협약변경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건비에서 내부인건비의 전용은 불가능하다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는 학생인건비의 5%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 200만원을 초과시엔 승인을 받아서 처리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28페이지)
협약의 변경에 나와 있다시피 감액이나 증액의 경우 그 변경되는 금액이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는 사항은 승인을 받으면 처리가 되는게 아닌가요? 어떤 항목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가 나와있지는 않으나 내부인건비로의 전용은 불가능 한건가요?

다른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인 WC300과제 및 신사업R&D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변경 사항으로 승인이 되어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2019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는 학생인건비 변경과 관련한 승인사항이 삭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각 사업별 관리지침이 있으면 그 관리지침을 따라 협약의 변경을 처리하여야 되는게 아닌가요?

처리내용

답변 내용
담당자 정찬흥 담당부서 과제수행지원실
연락처 042-388-0339 등록일 2020-03-03
답변처리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2019년 지침 전문기관 승인사항 부분에 학생인건비를 당초 계획보다 5%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로써 그변경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증액 또는 감액은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 예상 상황에 따라 승인사항으로 두었습니다.

현재 한정된 예산 여건상 승인 불가한 상황이며, 또한, 예산 전용은 지침의 비목별 전용가능 항목표에 나와 있는 항목에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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