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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위탁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위탁기관입니다.
과제 참여 학생연구원의 졸업 및 그 학생연구원의 산학협력단 내부연구원 계약으로 과제를 계속 연결하여 수행할 예정이며, 학생인건비를 감액하고 내부인건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협약변경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건비에서 내부인건비의 전용은 불가능하다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는 학생인건비의 5%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 200만원을 초과시엔 승인을 받아서 처리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28페이지)
협약의 변경에 나와 있다시피 감액이나 증액의 경우 그 변경되는 금액이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는 사항은 승인을 받으면 처리가 되는게 아닌가요? 어떤 항목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가 나와있지는 않으나 내부인건비로의 전용은 불가능 한건가요?
다른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인 WC300과제 및 신사업R&D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변경 사항으로 승인이 되어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2019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는 학생인건비 변경과 관련한 승인사항이 삭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각 사업별 관리지침이 있으면 그 관리지침을 따라 협약의 변경을 처리하여야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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