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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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의 징수한도
등록자 한상* 공개/비공개 공개
문의유형 지원사업문의 처리상황 민원접수
내용
징수 기간
- 완료 판정후 5년간

징수한도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징수

질문)
징수한도에 관한 내용이 징수기간 5년간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징수한도에 관한 내용이 매년 징수금액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예로 1억원을 정부출연금을 받았다면 매년 1억원의 20%(2천만원)이내의 금액으로
5년간 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누적 징수금이 3년만에 정부출연금의 20%가 징수가 되었다면 나머지 2년간은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처리내용

답변 내용
담당자 김민수 담당부서 사후관리실
연락처 042-388-0265 등록일 2020-02-24
답변처리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과제 종료 후, 성공(완료)판정시 정산시 실제 사용액으로 인정받은 정부출연금의 20%가
기술료 징수 한도로 책정

- 징수한도는 5년간 모든 기술료 금액의 합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아래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예시) 납부연차 2년차에 20%한도액 도달하시면 그 이후부터는 기술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문의시 원내 기술료 담당자 042-388-026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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