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의 징수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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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한상* | 공개/비공개 | 공개 |
문의유형 | 지원사업문의 | 처리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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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징수 기간 - 완료 판정후 5년간 징수한도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징수 질문) 징수한도에 관한 내용이 징수기간 5년간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징수한도에 관한 내용이 매년 징수금액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예로 1억원을 정부출연금을 받았다면 매년 1억원의 20%(2천만원)이내의 금액으로 5년간 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누적 징수금이 3년만에 정부출연금의 20%가 징수가 되었다면 나머지 2년간은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
담당자 | 김민수 | 담당부서 | 사후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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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2-388-0265 | 등록일 | 2020-02-24 |
답변처리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과제 종료 후, 성공(완료)판정시 정산시 실제 사용액으로 인정받은 정부출연금의 20%가 기술료 징수 한도로 책정 - 징수한도는 5년간 모든 기술료 금액의 합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아래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예시) 납부연차 2년차에 20%한도액 도달하시면 그 이후부터는 기술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문의시 원내 기술료 담당자 042-388-026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