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의 인건비 계상 기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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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박현* | 공개/비공개 | 공개 |
문의유형 | 관리기관문의 | 처리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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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2019.12.26 시행) 별표1 비목별 계상기준 중 인건비항목에서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도 인건비 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관련하여 연구부서에서 구체적인 계상 기준에 대해 질의를 해오는데,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간접비에 인력지원비를 계상할 수 있는데, 이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상이한지, 어떻게 계상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
담당자 | 한상희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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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2-388-0310 | 등록일 | 2020-03-05 |
답변처리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직접비의 인건비는 기술개발 관련 참여연구원들에 대해서만 인건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간접비의 지원인력인건비는 아래와 같은 경우이며 계상기준은 관리지침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인력 인건비: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관리지침의 내용중에서 인건비 산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0~32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