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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사업으로 수요처의 투자 (사업비 대비 15%중 현금 5%이상)부문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수요처의 투자 (현금, 현물) 내역중
현금은 주관기업의 시제품 제작경비로 지원(투자)하는것으로 협의 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아울러, 현물 부문은 '엔진 다이나모 시험 및 차량 실차 시험'등으로 투자를 하는것으로 협의 중인데
이 현물 투자 내역들은 어디 부문에 기술을 해야 하는지요?
1) 주관/참여기업의 직접비(연구장비 및 재료비) 명목은 있지만,
동 항목의 수요처 투자 내역을 표현(기술)하는 양식(칸)은 별도로 없는듯 합니다.
어떻에, 어디에 표현 해야 하는지요?
혹, 수요처의 투자 내역(현금 , 현물)은 주관기업의 직접비(연구시설,장비비)에 계상 하면 되는지요?
2) 수요처의 현물 투자중에 혹, 인건비 부분이 있다면 주관/참여 기업처럼 해당 인원의
'인건비 소요명세서'를 작성 해야 하는지요?
3) 수요처의 '기술개발내용'은 별도로 없고 차량 시험(검증)을 해주는 조건인데
주관 및 참여기업처럼 ' 수요처의 기술 개발을 별도로 기술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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