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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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국내) 2차 자유응모과제 수요처 투자부문 문의
등록자 이경* 공개/비공개 공개
문의유형 지원과제문의 처리상황 민원접수
내용
표제 사업으로 수요처의 투자 (사업비 대비 15%중 현금 5%이상)부문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수요처의 투자 (현금, 현물)  내역중
 현금은 주관기업의  시제품 제작경비로 지원(투자)하는것으로 협의 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아울러, 현물 부문은 '엔진 다이나모 시험 및 차량 실차 시험'등으로 투자를 하는것으로 협의 중인데
 이 현물 투자 내역들은 어디 부문에 기술을 해야 하는지요?

  1) 주관/참여기업의 직접비(연구장비 및 재료비) 명목은 있지만, 
      동 항목의 수요처 투자 내역을 표현(기술)하는 양식(칸)은 별도로 없는듯 합니다.

      어떻에, 어디에 표현 해야 하는지요?
      혹, 수요처의 투자 내역(현금 , 현물)은 주관기업의 직접비(연구시설,장비비)에 계상 하면 되는지요?
 
  2) 수요처의 현물 투자중에 혹, 인건비 부분이 있다면 주관/참여 기업처럼 해당 인원의 
       '인건비 소요명세서'를 작성 해야 하는지요?


  3) 수요처의  '기술개발내용'은 별도로 없고 차량 시험(검증)을 해주는 조건인데
     주관 및 참여기업처럼 ' 수요처의 기술 개발을 별도로 기술을 해야 하는지요?

처리내용

답변 내용
담당자 차인호 담당부서 사업총괄관리실
연락처 042-388-0114 등록일 2019-06-20
답변처리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해당 문의는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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