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업비 집행내역은 "사업비 비목별 소용명세"의 내역(품명)대로 하여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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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김선* | 공개/비공개 | 공개 |
문의유형 | 지원사업문의 | 처리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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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사업비 집행내역은 "사업비 비목별 소용명세"의 내역(품명)대로 하여야 하는지요? 2) "사업비 비목별 소용명세"의 내역(품명)에는 없는 내역이지만 사업계획서의 수행기관별 업무분장에 제작도면설계를 외주용역처리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의 집행을 제작도면설계로 할 수 있는지요? |
담당자 | 정민영 | 담당부서 | 스타트업사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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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2-388-0739 | 등록일 | 2019-06-27 |
답변처리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사업비 집행내역은 "사업비 비목별 소용명세"의 내역(품명)대로 하여야 하는지요?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리지침상에 사업비 비목별소요명세서의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 지켜주셔야 합니다. 2) "사업비 비목별 소용명세"의 내역(품명)에는 없는 내역이지만 사업계획서의 수행기관별 업무분장에 제작도면설계를 외주용역처리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의 집행을 제작도면설계로 할 수 있는지요? - 기술개발내용에 따라 반영은 가능하시나 개발내용과 무관하거나 문제가 될시에 정산할때 불인정 될 수있습니다. 따라서 불인정이나 인정에 내용은 정산시 판단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