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응답(Q&A)
질의및응답 목록보기 내용
제목 사업비 집행내역은 "사업비 비목별 소용명세"의 내역(품명)대로 하여야 하는지요?
등록자 김선* 공개/비공개 공개
문의유형 지원사업문의 처리상황 민원접수
내용
1) 사업비 집행내역은 "사업비 비목별 소용명세"의 내역(품명)대로 하여야 하는지요? 
2) "사업비 비목별 소용명세"의 내역(품명)에는 없는 내역이지만 사업계획서의 수행기관별 업무분장에 제작도면설계를 외주용역처리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의 집행을 제작도면설계로 할 수 있는지요?

처리내용

답변 내용
담당자 정민영 담당부서 스타트업사업실
연락처 042-388-0739 등록일 2019-06-27
답변처리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사업비 집행내역은 "사업비 비목별 소용명세"의 내역(품명)대로 하여야 하는지요?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리지침상에 사업비 비목별소요명세서의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 지켜주셔야 합니다. 
 
2) "사업비 비목별 소용명세"의 내역(품명)에는 없는 내역이지만 사업계획서의 수행기관별 업무분장에 제작도면설계를 외주용역처리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의 집행을 제작도면설계로 할 수 있는지요?

- 기술개발내용에 따라 반영은 가능하시나 개발내용과 무관하거나 문제가 될시에 정산할때 불인정 될 수있습니다. 따라서 불인정이나 인정에 내용은 정산시 판단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