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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의비 법인카드사용 가능여부
등록자 최은* 공개/비공개 공개
문의유형 지원과제문의 처리상황 민원접수
내용
안녕하세요.
협약된 연구비집행으로 
연구과제 추진비 회의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1.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가능한가요?
2. 회의비로 수량(횟수)과  단가, 금액 등... 협약된 소요명세를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ㅡ 변경가능시 협약내용 자체변경으로 가능한가요?
    ㅡ 회의비로 60만원 협약되어있는데 한도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처리내용

답변 내용
담당자 이신호 담당부서 정책연구실
연락처 042-388-0737 등록일 2019-08-27
답변처리
안녕하세요
기정원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기존 법인카드가 RCMS에 연동된 카드라면 사용가능합니다.(질의하신 연구비카드의 개념이 은행에서 발급하는 연구비전용카드인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반적으로 연구비 카드라 함은 법인카드를 시스템에 연동해놓으신 것을 말합니다. (any card, any bank))
2. 회의비 한도는 변경가능하오나, 연구과제추진비 내에서 타세목을 삭감하시고 증액하시는 것이면 자체변경으로 진행하시고, 타 항목에서 연구과제추진비로 증액하시는 경우이면 관리지침에 따라 승인사항인지 자체변경사항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다름)
회의비 집행한도는 없으나, 기존 협약체결 당시에서 크게 증액되어, 과도한 회의비 집행은 특별점검 및 자금집행 특별점검 등을 통해 점검대상이 되실 수 있으며, 정산 시 보다 정밀한 정산실시를 통해 불인정 내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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