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과제 종료후 회계기관 감사중 불인정 항목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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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지창* | 공개/비공개 | 공개 |
문의유형 | 관리기관문의 | 처리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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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과제종료후(6월 18일) 현재 외부 회계기관을 통한 감사진행중이며, 불인정 사항 중 진흥원 담당분의 의견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사업비 현금 거래 불인정 사례 - 내부 관리 소흘로 당사 사외 이사로 등재된 분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된 항목이 불인정됨 - 2년간 거래가 이루어 지고 불인정 금액이 4천만원이 넘음 - 상황 인지를 1차 회계자료 분석후 파악. - 회계 감사 담당자 분에게 문의시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음 2. 현재 상황에서 상기 불인정 항목에 대한 일부 인정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림 - 해당 업체에서 구입한 내역에 대한 해당 업체에서 자재 구입 및 제작하여 공급한 부품 및 제품에 대한 구입 증빙을 제출하면 일부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 내부적으로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행한 사항이지만 불인정 금액이 큰 관계로 당 업체에 상당히 부담이 발생함으로 일부라도 구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
담당자 | 이혜문 | 담당부서 | 정산환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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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2-388-0311 | 등록일 | 2019-08-09 |
답변처리 |
안녕하십니까 기정원 이혜문 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업비 유용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항이므로, 지정회계법인 담당회계사님께 불인정 항목에 대해 최대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안되셔서 지정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부분을 불인정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1차 정산결과 안내 시 이의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항목에 대해 다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으며, 단순히 관리지침의 사업비 집행기준 이나 불인정 주요내용을 모르셨다는 이유로 불인정이 해소되는 부분은 아니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