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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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기관이 산학협력단인 경우 RCMS 면세 or 과세 문의
등록자 임옥* 공개/비공개 공개
문의유형 관리기관문의 처리상황 민원접수
내용
올해 구매조건부 위탁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계약서를 보니 위탁기관의 사업비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작년에는 계약서상에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협약하는 경우, 부가세를 별도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있고 

과세로 처리가 맞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올해 계약서 내용도 조금 변하고... 

시스템도 RCMS를 통한 집행으로 변경되면서 살짝 혼동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과세로 해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사업비 집행이 맞는지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비영리기관으로 봐서 면세로 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면세로 하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담당 간사님께서는 부가세를 주관기관에게 별도로 받아야한다고 하시는데

정부출연금은 이미 RCMS 가상계좌에 들어와있고 부가세부부만 어떻게 받으라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명확하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전의 공개질의건에도 답변을 유선으로 주셨다고 하니 답변 확인이 어렵습니다.

같은 질의가 많던데.. 공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내용

답변 내용
담당자 차인호 담당부서 사업총괄관리실
연락처 042-388-0114 등록일 2019-07-01
답변처리
안녕하세요 구매조건부 담당자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SMTECH 와 RCMS 의 차이점은 공급가액을 일괄지급이 아닌 건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문의내용 확인결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와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계약 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첨부파일 참조)

 쉽게 설명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위탁기관(대학)은 주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주관기관에게 받고, 이후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건별로 RCMS를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대학에서 회계처리를 할때는세금계산서를 시작시점에 발행하기 때문에 과제 종료시점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세금계산서의 신고금액과 실제 사용한 금액이 차이가 나게되므로,
마이너스계산서를 발급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첨부문서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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