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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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수당
등록자 BAN YONG J* 공개/비공개 공개
문의유형 관리기관문의 처리상황 민원접수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수행기간 1년인 과제입니다.   
연구수당 지급을 2회로 나누어(6개월차, 12개월차) 지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또한 연구수당이 인건비의 20%이내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인건비 사용금액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금액도 줄어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내용

답변 내용
담당자 차인호 담당부서 사업총괄관리실
연락처 042-388-0114 등록일 2019-05-27
답변처리
안녕하세요 구매조건부 담당자 입니다.

1. 연구수당지급은 과제개발기간안에 집행하시면 됩니다.
2.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책정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인건비 지급액에 따라 연구수당금액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인건비 실 지급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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