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건비계상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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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최봉* | 공개/비공개 | 공개 |
문의유형 | 지원사업문의 | 처리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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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예, 디딤돌, 콜라보, 지역특화 등) 과제 계획서 작성 중 인건비 계상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가 교원창업으로 원소속기관인 대학교에서는 인건비를 받으나 기업에서는 무보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가 교원창업규정) 본 대표이사가 위 사업을 연구책임자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계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정원 문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유선상 답변으로는 현물과 현금 매칭이 어려우니 참여율과 총 급여(원소속기관)를 계획서에 작성하고, 실제 사업비에서는 계상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추가로 연구비계획 하단에 간단한 교원창업 및 무보수 내용을 언급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대표이사(무보수, 교원창업)의 과제 연구책임자 인건비를 계상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신현보 | 담당부서 | 사업총괄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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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300-0657 | 등록일 | 2024-03-27 |
답변처리 |
<br/>============================================================================<br/><br/>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br/><br/>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br/><br/>과제 연구책임자 인건비계상을 0%로 하여 인건비 미지급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br/><br/>감사합니다.<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