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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2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창업자금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완료할 것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요건 면제)
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09호 ?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디딤돌 창업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④ (재창업 과제) ㉯ ㉮의 각 호에 해당자는 아래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며,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함(단, 예비 재창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적용불가로 예외)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영업실적(매출액 등) 보유 필요
**다같은 재창업요건인데 내용이 판이하게 틀립니다. 1. 221호는 문맥을 봤을때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2. 109호의 실패기업은 실패후 기재창업자인지(?) 재창업 이전의 실패기업을 통칭하는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3. 따라서 문맥은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요건 면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4. 맞다면 차후 공고에는 수정하여 공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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