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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괄협약과제의 위탁연구기관(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변경에 따른 간접비 변경 문의
등록자 권정* 공개/비공개 공개
문의유형 지원사업문의 처리상황 민원접수
내용
- 위탁연구기관 : 비영리기관

2019년 12월 31일부터 간접비고시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일괄협약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간접비고시비율 변경이 되는 경우 간접비 변경에 대해서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그럼에도 간접비 변경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변경을 해야한다면 그 시기와 간접비고시비율이 상향으로 변경되거나, 하향으로 변경되거나 모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내주시면, 반영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처리내용

답변 내용
담당자 이소원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연락처 042-388-0217 등록일 2020-01-30
답변처리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상
간접비 증액은 영리기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지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1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 나. 사업비의 사용 - 3) 전용기준

⑦ 간접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최초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단, 영리기관만 가능하며 영리기관의 간접비의 경우 현물을 제외한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증액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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