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업비집행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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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김근* | 공개/비공개 | 공개 |
문의유형 | 시스템불편사항 | 처리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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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2차년도 사업비가 50%씩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집행이 되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애로가 많습니다. 코원에서는 상반기에 재료비가 집행이 되어야만 현장실증을 하여 하반기에는 각종 테스트를 수행하여 결과치를 도출하여 마지막 보고서를 완료를 할 수가 있는데 현 상황으로는 현장실증이 3-5개월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각종 실증테스트의 결과치를 도출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과제종료시 테스트 결과치가 없이 실증만으로 과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리해도 되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계약도 2-3개월 늦게 체결하고 과제비도 1-2개월씩 늦어지는 행정상의 불편함은 감수를 하더라도 과제비 집행은 업체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분명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노주아 | 담당부서 | 수도권평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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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2-388-0723 | 등록일 | 2019-02-07 |
답변처리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먼저, 과제진행상의 불편함을 드려 죄송다하는 말씀드립니다. 위 사항에 따라, 개발기간 연장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17년도 구매조건부 관리지침 상(p42 참고), 과제개발기간 연장이 최대 3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하므로 현재 과제개발기간 종료 약 1-2달 전, 협약변경을 신청하시어 승인받으신 후 개발기간 종료까지 과제수행을 완료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여 주신 행정상의 불편함은 17년부터 회계년도 일치로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전 사업 모두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사업비 지급은 약 3월 내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빠른 처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