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신고서 작성

○ "부패행위 신고" 창구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 "부패행위 신고" 창구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및 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 신고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증빙자료 및 확인방법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단순 민원, 대상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시더라도 접수 및 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 신고 절차 및 업무처리 관련 상담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감사실(044-300-0227, 0228)로 연락 바랍니다.


○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질 경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및 신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감사실(044-300-0227, 0228)로 연락 바랍니다.

처리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