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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책임자의 연구년 또는 휴직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 ||
|---|---|---|---|
| 구분 | 연구비집행 | 조회수 | 188 |
| 질문 | 연구책임자의 연구년 또는 휴직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 ||
| 답변 |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등 연구책임자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연구년 또는 휴직 중 자체 규정에 따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면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만약,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휴직 중인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등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해당 기관의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관한 뒤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변경된 연구책임자와 기관장 및 학생연구자 간 연구참여확약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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