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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현금, 현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가 있을 경우 연구수당 계상 시 이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추가적으로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