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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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여연구원의 참여비율이 정해져 있나요?(인건비 계상률) ('22.4.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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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참여연구원의 참여비율이 정해져 있나요?(인건비 계상률)
답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에 따라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되었으며, 해당 법에 따른 인건비 계상률 개념을 활용합니다.
2021년 관리지침부터는 기존의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세부사업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관리지침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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