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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소속기관(대학)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2항에 따른 교원(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는 제외), 영리기관 소속임직원(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 현금으로 계상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