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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노트 작성은 필수인가요? 그렇다면 작성방법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22.4.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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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구노트 작성은 필수인가요? 그렇다면 작성방법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에 따라 "동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는 필수입니다.

연구노트를 작성하실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2호)』을 따르셔야 하며, 해당 지침 제7조(연구노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제7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연구노트의 요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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