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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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비 사용은 언제까지인가요?('22.4.19 수정)
구분 연구비집행 조회수 4474
질문 연구비 사용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연구개발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합니다. 다만, 요령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성적서 발급비용(협약기간 내 의뢰한 경우에 한함), 연구수당, 공공요금,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최종보고서 제본비, 기술자료임치비 및 회계감사비용(중단과제 포함)이며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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