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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연구비 사용, 협약, 평가, 보고서 제출 등 과제 운영 전반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됩니다.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법 시행 이전에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