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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닫기제목 | 기술료 징수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19년 이후 협약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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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술료 | 조회수 | 64069 |
질문 | 기술료 징수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19년 이후 협약과제) | ||
답변 |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성공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제 종료 후부터 납부 종료시까지 매 회계연도말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를 첨부한 경상기술료 납부보고서(별지 서식 제2호)를 제출하고 납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