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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목 변경은 협약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다만 당초 협약시와 같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위와 같은 자체변경이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지정회계법인을 통해 확인하시면 추후 정산 시 불인정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