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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은 최종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SMTECH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RCMS 접속하시어 연구비 불인정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정산기관의 증빙보완요청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비로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기에 개발기간 종료일 전까지 미 환원된 부가세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