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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지급시기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내(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해당 단계기간) 사용이 원칙이나, 연구수당은 운영요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단계 또는 최종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사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