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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제에서 인건비는 지급받지 않되, 참여연구자로 등록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과제와 관련된 연구활동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단, 인건비계상률 미계상으로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른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