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지 않을 시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에 따라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되었으며, 해당 법에 따른 인건비 계상률 개념을 활용합니다.2021년 관리지침부터는 기존의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세부사업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관리지침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