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창닫기제목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성과에 지분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 소유가 가능한지? | ||
---|---|---|---|
구분 | 기타 | 조회수 | 873 |
질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성과에 지분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 소유가 가능한지? | ||
답변 |
위탁연구개발기관과 공동소유는 불가능하며, 성과에 대한 지분을 설정하려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성과에 대한 지분은 상호 협약에 따라 소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