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 내용
제목 연구책임자의 연구년 또는 휴직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구분 연구비집행 조회수 1739
질문 연구책임자의 연구년 또는 휴직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답변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등 연구책임자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휴직 중 이러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면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만약,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휴직 중인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등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면 해당 기관의 타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관한 뒤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타 연구책임자와 기관장 및 학생연구자 간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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