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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임치는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계약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수수료 납부 후 임치물을 제출하시면 계약이 완료됩니다.기술자료임치비는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인정하므로, 기술자료 임치는 개발종료 전 미리 협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