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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시 발표는 과제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과제책임자는 대면평가시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며, 대표자의 경우 참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단, 과제 책임자가 해외출장 등 사전일정에 따라 참석이 곤란할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내의 참여연구원이 발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는 발표 직전 담당 간사님에게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