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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의 경우 매출액에 대비하여 기술료가 정해지며,징수한도는 실지급정부출연금의 20% 입니다.과제의 협약시점에 따라 기술료율 및 징수한도가 상이하므로 이점 참고바랍니다. (21년 이후 협약과제부터는 징수한도가 실지급정부출연금의 1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