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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당시 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달라 질수 있습니다.연구원의 원천징수액(4대보험, 소득세 등 세금)를 제외한 실급여만 계상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원천징수계좌에 별도 입금 없이 연구비에서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지급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