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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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가위원 수당은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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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평가위원 수당은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평가위원회에 참여하신 평가위원분들께는 수당이 지급되며, 이 수당은 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정 60%)으로 지급받으신 익월에 신고됩니다. 실 원천징수는 소득세 8%, 주민세 0.8%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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