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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닫기제목 | 연구책임자의 연구년 또는 휴직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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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구비집행 | 조회수 | 4082 |
질문 | 연구책임자의 연구년 또는 휴직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 ||
답변 |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등 연구책임자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휴직 중 이러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면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