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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지급되는 연구개발비로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연구노트 관련 구입비용, 사용비용, 유지보수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비이며, 연구과제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