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구원의 전공, 학력 등에 규정하고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여연구원은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어야 합니다.
신규인력의 등록, 신규채용자의 학위, 연봉, 참여자 수 변경의 경우 자체적으로 협약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단, 신규 등록 및 변경되는 인원은 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여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자이어야 하며,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당 1명의 의무채용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까지 의무채용인력 중 최소 1명을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