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 내용
제목 협약 시 제출했던 신규인력 채용 확인서와 다른 전공의 인력을 채용해도 되나요?
구분 협약 및 협약변경 조회수 4252
질문 협약 시 제출했던 신규인력 채용 확인서와 다른 전공의 인력을 채용해도 되나요?
답변

참여연구원의 전공, 학력 등에 규정하고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여연구원은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어야 합니다.

신규인력의 등록, 신규채용자의 학위, 연봉, 참여자 수 변경의 경우 자체적으로 협약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단, 신규 등록 및 변경되는 인원은 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여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자이어야 하며, 영리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당 1명의 의무채용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까지 의무채용인력 중 최소 1명을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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