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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닫기제목 | 창업 및 업력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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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타 | 조회수 | 1282 |
질문 | 창업 및 업력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 ||
답변 |
중소기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셔야하며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