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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의미하며, 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원의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른 참여연구원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아닌자를 의미하는 점(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도 참여연구자로 구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