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 내용
제목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성과에 지분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 소유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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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성과에 지분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 소유가 가능한지?
답변

위탁연구개발기관과 공동소유는 불가능하며, 성과에 대한 지분을 설정하려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성과에 대한 지분은 상호 협약에 따라 소유가 가능합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소유할 수 없으나,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였다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4조 제 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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