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방법 안내
  • STEP 1 / 협약전 준비사항
    공동인증서 준비
    사업비계좌 및 사업비 카드개설
    기업신용평가 신청
  • STEP 2 / 협약서 작성 & 제출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협약서류 제출
    전자서명
  • STEP 3 / 민간부담금 납부
    가상계좌 확인
    민간부담금 입금
  • STEP 4 / 협약체결
    전문기관 담당자의 협약서류 검토 및 전자서명(갑)
2.협약서 작성&제출
협약을 위해‘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협약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협약서류 제출 시점에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진행됩니다.

1)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수정사업계획서는 평가의견 내용에 따라 수정하셔야 하며, 임의대로 추가/삭제/수정이 불가합니다.
기존 작성하셨던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흐름으로 단계별(1~3단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정사업계획서 상의 ‘전체사업비 조정 내역’은 담당자가 통보해 드리며, 원칙적으로 협약 전 변경은 불가합니다.

인건비/직접비/간접비/위탁연구비의 대비목 금액은 수정 불가(필요 시, 담당자와 연락하여 수정)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시, 3단계 시점에서 협약서류를 제출(업로드)하셔야 하기 때문에 관련서류는 사전에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2) 협약서류 제출

수정사업계획서 작성과 함께 협약서 및 협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협약서류는 사전에 준비해두셔야 하며, 수정사업계획서 3단계 시점에서 ‘서류업로드’ 기능을 통해 일괄 등록이 됩니다.
등록 시, 협약서류의 보안을 위해 PDF로 문서변환이 진행됩니다.
협약서류는 각 세부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관련지침 및 서식 등을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서명

문서변환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전자서명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으신 범용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