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방법 안내
  • STEP 1 / 협약전 준비사항
    공동인증서 준비
    사업비계좌 및 사업비 카드개설
    기업신용평가 신청
  • STEP 2 / 협약서 작성 & 제출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협약서류 제출
    전자서명
  • STEP 3 / 민간부담금 납부
    가상계좌 확인
    민간부담금 입금
  • STEP 4 / 협약체결
    전문기관 담당자의 협약서류 검토 및 전자서명(갑)
3.민간부담금 입금
협약서류 제출 및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지정된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민간부담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1) 가상계좌 확인

민간부담금 입금 가상계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확인 화면

2) 민간부담금 납부

민간부담금의 산정기준, 납부기간은 각 세부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 산정기준

01. 정부출연금 75%이하 + 민간부담금(민간현금+민간현물) 25% 이상 = 100%

- 민간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02. 사업비 비목 구성

- 인건비 + 직접비 + 간접비 + 위탁연구개발비(해당시)

민간부담금 납부기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10. 협 약

가. 협약의 체결

2) 협약서류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다) 수행기관은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이전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민간부담 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현금 납부 완료이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수행기관의 민간부담 현금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